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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복지위] 국민연금 ‘과오납금’ 최근 5년간 8195억원…197억원 반환 안돼

4년새 2.2배 증가해 지난해는 2247억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5년간 국민연금에 초과 납부한 금액이 81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초과 납부한 금액은 총 2247억원으로 2016년 1028억 대비 2.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오납금 증가세는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과오납금은 8195억원으로 이 중 197억원(2.4%)는 반환되지 않고 있다. 과오납금은 원래 납부해야 할 징수금보다 초과해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과오납 사유는 소득상실이 110만6085건(73.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이중납부 25만5609건(17.0건), 소득월액변경 12만4802건(8.3%) 순이었다.

 

신 의원은“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훼손은 물론 환급하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오납금이 증가하고 있다.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연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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