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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재위] 3건 중 2건은 잘못된 과세통보…’선과세, 후검토’ 문제 지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20년 기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률은 59.3%에 달해 3건 중 2건은 잘못된 과세통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2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관세불복 청구 현황’에 따르면 관세불복 청구 인용률이 매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관세청에서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를 본부세관장과 관세청장이 진행한다. 이의신청을 원할 경우 세관장을 통해 진행할 수 있고, 심사청구(관세청장)·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감사원심사청구(감사원장) 중 한가지를 택할수 있다. 이후 행정법원이 진행하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사전·사후 구제절차를 두고 있다. 세관의 관세행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에 의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2020년 기준 관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률은 59.3%에 달한다. 이는 3건 중 2건 가까이가 납세자의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잘못 과세될 뻔한 것이다. 2019년 5.6%로 특이하게 낮았던 연도를 제외하면 2017년도 31.3%, 2018년 47.7%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는 30%에 달했다.

 

2021년 심사청구 인용률은 50%에 달해 두 건 중 한 건은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심판청구 인용률도 평균 38.6%로, 세 건 중 한 건 이상은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당국이 세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선과세, 후검토’하는 과세행태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구제절차에는 납세자와 당국 양측 모두의 시간과 비용이 드는 데다, 많은 납세자들이 이의 제기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점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과세당국의 신중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김주영 의원은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소송 비용(변호사 수임료)으로만 27억원, 패소부담(배상금)으로만 26억원의 혈세가 지출된 것도 과세품질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과세전적부심에서 3건 중 2건 가까이 인용됐다는 것은 관세청 과세품질에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수치”라면서 “납세자 권리보호와 적법과세, 소송 비용으로 인한 혈세 지출 감소를 위해, 관세청이 과세 전부터 더 투명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과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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