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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재위] 국세청, 기강 해이 논란...외부 감사 포함 '조사위원회' 꾸리겠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세청 내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외부 감사위원을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꾸려야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2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7년 인천의 한 세무서에서 있었던 성추행 사건과 최근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국세청은 가해자에 대해 정직 3개월이라는 낮은 수준의 징계 외 받아들여진 사항은 없었다"며 문제를 비판했다. 

 

국세청 감찰부서는 SOS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직원들의 고충을 상담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용혜인 의원은 외부 감사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강조했다. 

 

이에 김대지 국세청장은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용혜인 의원은 "저번 감사에서도 외부 감사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고 했다"며 "검토하겠다는 것은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염려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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