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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신고’ 절반으로 뚝, 코로나 19에 세파라치도 줄었다

양경숙, 지난해 추징액 3541억원…차명계좌 탈세 처벌 강화해야

[사진=내부자료]
▲ [사진=내부자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 건수가 1년 전보다 반 수준인 1만건대로 줄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 접수 건수는 1만2568건으로 1년 전보다 52.1%나 줄었다.

 

연간 차명계좌 신고건수는 2016년 3만5506건, 2017년 3만7229건, 2018년 2만8920건, 2019년 2만6248건으로 점차 감소추세다.

 

다만, 지난해 신고 건수가 대폭으로 줄어든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황 영향으로 진단된다.

 

차명계좌 1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데 주된 신고자인 세(稅)파라치가 코로나 19 여파로 전보다 줄어들었다는 해석이다.

 

신고 처리 건수와 추징세액도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 처리 건수는 1만5739건으로 2019년(2만6635건)보다 40.9% 줄었다.

 

신고를 통해 과세한 건수는 6245건으로 1년 전(6064건)과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다.

 

반면 신고 내용이 과세에 활용하기에 부족한 경우 별도로 관리하는 누적 관리 등 건수는 9094건으로 2019년(2만571건)보다 53.8% 줄었다.

 

차명계좌 신고에 따른 추징세액은 3541억원으로 2019년(5205억원)보다 32.0% 줄었다.

 

양 의원은 “차명계좌 신고 접수·처리 건수가 줄었지만 처리 건수 중 과세 활용 건수는 늘었는데, 이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가 여전히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과세당국은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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