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월)

  • 맑음동두천 32.0℃
기상청 제공

문화

[신간] 자산을 불리는 완벽한 상속·증여 절세 비법 '부의 이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민국에 증여 열풍이 불고 있다. 증여는 2016년부터 늘기 시작해 2018년 폭증했고, 2020년에는 43조 6000억원으로 2.39배나 증가했다. 왜 사람들은 증여를 선택한 걸까?

 

《자산을 불리는 완벽한 상속·증여 절세 비법 ‘부의 이전’》의 저자들은 다른 세금 부담이 너무 커 상대적으로 덜한 증여를 통해 다른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정책 변화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세율이 살인적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고공행진 중인 집값, 세금을 생각하면 파는 게 맞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도 주택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아 결국 자녀에게 부를 이전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증여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침한다. 그동안 상담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준비하지 않고 증여했다가, 자신은 기억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발생했던 사전증여로 인해 증여세 역시 폭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상속 역시 개정될 때마다 세율이 올라 자칫하면 부모 세대가 쌓은 소중한 부를 국가에 헌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상속이든 증여든 사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전문가와 상담할 때에도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가야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 책은 증여세와 상속세를 외면하고 있다가 결국 큰 대가를 치루는 일반인들을 위해 그동안 저자들이 상담했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쉽고,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세법 대중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증여는 미루면 미룰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또 자신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세는 자신이 걱정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증여세와 상속세는 우리나라에서 고율의 세금으로 만만하게 보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친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독립하기 마련이다. 그전까지 증여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다가 뒤늦게 자녀가 결혼해 독립할 나이가 되면, 집 한 채라도 마련해주어 가정생활을 안정되게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주택이나 현금을 주려고 한다. 하지만 막상 집을 사주거나, 주택 구입 자금을 대주려고 하면 엄청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되고, 그제야 전문가를 찾는다.

 

이 책은 현명한 상속과 증여를 하기 위한 기초 지식은 물론 상세한 플랜 세우는 법, 전문가와 상담할 때 유의할 점 등 증여와 상속의 절세 비법들을 낱낱이 공개했다.

 

그동안 세법이 어려워 멀리했던 일반 독자들도 쉽고 유익하게 찾아볼 수 있는 '절세할 수 있는 증여'와 '상속'에 대한 백과사전이다.

 

저자소개

 

이장원 세무사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전공 졸업했다. 현재 제42기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과정 중이다. KBS, 〈동아일보〉, 〈서울경제〉, 〈매일경제〉 <조세금융신문> 등 다수 언론사 칼럼 집필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연수교수이자, 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공식 자문 세무사이며, 근로복지공단·한화생명·매트라이프·경기도 의사회 외 다수 기관 자산관리 및 세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성호 세무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과정 중이다. 현재 굿모닝 경제 등 언론사에 세금 관련 칼럼 기고 및 자문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청 감사청구 심의위원이자, 동대구세무서 국세심사위원,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재영 세무사

한양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현재 장원세무사 파트너 세무사로 일하고 있다. ‘세금공원, 박 세무사의 세금이야기’ 블로그를 통해 양도·상속·증여 세목을 중심으로 유익한 세금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장원, 이성호, 박재영 공저/체인지업/464쪽/22,000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