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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최근 5년간 근무태만, 품위손상 등 징계직원 107명 달해

박성훈 의원, “관세 국경 책임 공무원 기강해이 심각…소속 직원 관리 철저 해야”

[사진=김성훈 의원실]
▲ [사진=김성훈 의원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직무태만, 품위손상,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107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12명으로 11%를 차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직원은 2020년 17명, 2021년 40명, 2022년 26명, 2023년 19명, 2024년은 상반기에만 5명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형별로는 직무 태만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손상 17건 ▲음주운전 13건 ▲금품‧향응수수 12건 ▲성비위 11건 ▲근무지 무단이탈 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징계 양형은 가장 가벼운 처분인 견책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39건 등 징계의 절반이 넘는 56%가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11월, 관세청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직원의 근무태만으로 안일한 공직기강이 도마 위에 오르자 뼈를 깎는 자정 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 결과 징계 직원수는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인천세관 서기관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요구, 3회에 걸쳐 1억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파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시기에 마약탐지 업무 담당자 3명이 근무 중 휴대전화를 보는 등 근무 태만으로 징계를 받았으며, 인천공항세관 직원은 장애인전용주차표지 위조 및 부정행사로 불구속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목포세관에선 근무지를 수십여 차례 이탈하고 허위 출장과 보고를 한 일로 2명이 징계를 받기도 했다.

 

올해는 총 3건의 성비위가 발생했는데, 직원 중 한 명은 음주 후 귀가 중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끄는 등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성훈 의원은 “관세청은 훼손된 국민 신뢰 회복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쇄신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면서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원점으로 돌아온 것은 아닌지 공직기강 확립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관의 징계 양형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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