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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 도용 범죄 급증...관세청, "내년 5월까지 불법 도용자 직권정지 준비"

천하람 의원, 해외직구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급증
"본인 인증서비스로 개인정보 보안 모두 확보해야”

[사진=천하람의원실]
▲ [사진=천하람의원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해외직구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사람이 2600만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관세청에서는 내년 5월까지 관세청 전체 하드웨서 개편 작업을 통해 "도용된 게 확인 됐을 때 직권으로 통관을 정지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502건에 그쳤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는 작년 한 해 1만 6355건으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또한 올해 전반기에만 이미 1만 4192건의 신고가 접수돼 도용 범죄급증 추세는 지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천하람 의원에 따르면 도용된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통관제도를 악용하는 범죄에 사용된다. 

 

지난해 관세청은 3000여 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중국산 짝퉁 의류, 신발 향수 등 총 138억 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해 SNS 등으로 판매한 사례를 적발했고,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홍콩으로부터 주류 40억 원 상당을 수입해 관세 2억 9000만 원을 포탈한 사건을 검거하기도 했다.

 

천 의원은 이와 관련 관세청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전용 창구를 개설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이용자들에게 통관내역 문자 알람 서비스 활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2024년 9월 기준 개인통관고유부호 이용자 중 16%(429만 8905명)만이 알림서비스를 활용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피해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도용 사실을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가 도용 사실을 알아차리기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류승하 사무관은  해당 사항에 대해 "도용을 막기 위해 통관 부호를 1년에 5번씩 바꿀 수 있도록 피해자들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보통 주민등록번호나 기업의 경우 사업자번호를 쓰지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이유는 오로지 통관에만 쓸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류 사무관은 다만 "누군가가 자신의 명의로 물건을 샀을 때 불법이 될 수 있어 도용 자체는 막아야 하기 때문에 8월 전까지는 통관부호 검증에서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같으면 무조건 통과를 해줬으나 8월 말 부터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똑같아야 검증을 인증해주는 시스템으로 바꿔놨다"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만약 도용된게 확인 됐을 때는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6년까지 관세청에서는 전자상거래 통관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 통관고유부호를 아예 밖으로 보내지 않고 본인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본인 인증으로 통관을 했을 경우 쇼핑몰과 구매자들은 지체되는 시간 뿐만 아니라 비용적인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천하람 의원은 이와 관련 “관세청이 범죄와 직결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관련해 사후 적발에만 치중하고 사전 도용 방지 조치 강화는 신경 쓰지 않고 있다”며 “특히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은 최근 급증하는 마약‧짝퉁 밀수 및 돈세탁 범죄에 동원되는 정황이 확인되는 만큼 관세청이 더 이상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무방비한 유출과 관련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주의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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