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정책

금융위원장, 시행3년 ‘금소법’ 실효성 지적…“불완전판매 이슈 반복”

간담회 참석 교수들 “소비자에게도 자기책임원칙 적용돼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소비자학과 교수들을 만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시행됐음에도 불완전 판매 이슈가 여전하다고 지적, 판매규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김 위원장은 주요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시행된 지 3년 반이 지났는데도 불완전 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제는 판매규제의 실효성을 냉철히 진단하고 판매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보호 정책 방안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수들은 금융상품 판매환경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법령 등을 통해 판매규제를 단순히 추가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일선의 판매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련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예컨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제시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준수하는 방법을 스스로 고민해 판매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경우 판매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교수들은 금융사가 충분한 정보와 위험성을 제공한 경우라면, 소비자에게도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돼야 하고 금융교육 확대와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간담회에는 남영운 서울대 교수, 주소현 이화여대 교수, 박태영 성균관대 교수, 김민정 충남대 교수, 이영애 인천대 교수, 정영주 인하대 교수, 최철 숙명여대 교수 등 7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은 향후 금융 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에 반영할 것”아라며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이 있는 경우 언제든 건의해달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