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사진=김용진 기자]](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01145/art_16045493684551_d70cca.jpg)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5일 발족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퇴직공무원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 폐지 촉구 연대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와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영기), 대한변리사회(홍장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김순구),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박용현) 등은 이날 서초동 더바인웨딩홀에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를 발족하고 행정사법시행령 폐지를 주장했다.
협의회는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 제2조 제1호와 제6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1호는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현행 시행령에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각종 서류’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전문자격사들 만이 작성할 수 있는 서류도 행정사도 작성하여 전문자격사의 고유업무 영역을 명백히 침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각종서류에는 ‘특허출원신청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비송사건등기서류’, ‘부동산가치평가서류’ 등이 들어갈 수 있다고 봤다.
또한 현행 행정사법 시행령 제6호에는 행정사의 업무영역에 대해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행정업무에 대하여 상담 또는 자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로 업무를 확대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시행령이 모법의 업무 한계를 넘어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으로 규율하여 위임입범 범위를 일탈하여 각종 전문자격사들의 고유업무 영역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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