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9 (수)

  • 흐림동두천 -1.6℃
  • 구름많음강릉 7.5℃
  • 흐림서울 2.7℃
  • 흐림대전 6.4℃
  • 흐림대구 7.2℃
  • 구름많음울산 7.1℃
  • 흐림광주 7.3℃
  • 흐림부산 8.2℃
  • 흐림고창 7.8℃
  • 구름많음제주 13.8℃
  • 흐림강화 0.4℃
  • 구름많음보은 4.8℃
  • 흐림금산 5.2℃
  • -강진군 10.1℃
  • 흐림경주시 6.8℃
  • 흐림거제 9.0℃
기상청 제공

한국세무사회, 인천지방회와 ‘미래 발전’ 임원 간담회 열어

인천회, 아젠다S-33 프로젝트에 공감..."회원교육 사후 승인 등 지방회 이슈 반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14일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과 함께 ‘미래 발전과 소통을 위한 임원 간담회’를 열고 본회와 지방회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후 4시 계양구에 자리한 인천지방세무사회관에서 열린 간담회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신광순 고문, 이금주 고문과 함께 인천회 상임이사진이 참석했다.

원경희 회장은 간담회에서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상임이사진과 지역세무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는 세무사법 통과를 위해 노력한 원 회장과 본회 임원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는 지방회 현안으로 ▲지방회 교육, 사전 승인에서 사후 보고로 전환 ▲심도 있는 지방회 활성화 방안 도출 ▲직원 채용 문제 해결 ▲지방세무사회의 회관 건립 시 수익 창출 가능한 공간 마련 ▲지방세 컨설팅을 통한 업역 확대 ▲적극적인 세법 개정 건의 요청 ▲세무사TV를 통한 세법 개정 설명 ▲급격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한 대비 방안(고객 방문 전 사전 검사, 거래소 확진자 발생에 대한 회원사무소 대처방안, 회원사무소 재택근무 시행,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세무사회에서 일괄 요청) 등에 대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금주 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회원 교육 사후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세무사회 회관건립 시 교육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해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광순 인천지방세무사회 고문은 "세무사뿐 아니라 세무사가 아닌 사람들도 세무 관련 유튜브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으나 세무사법에 맞지 않는 내용도 많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세무사 회원의 세무사랑 프로그램의 사용률이 40% 내외로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므로 더욱 활성화하고, 멘토-멘티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전진관 한국세무사회 법제이사는 "아젠다S-33에 각 지방회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 한국세무사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 세무사 정치지도자 양성에 대해서도 많은 회원들이 공감하고 있다. 특히 젊은 회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임채수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오늘 인천지방회와의 논의 내용에 잘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 정치지도자세미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간담회가 정기적으로 열리기를 바란다. 아젠다S-33이 회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 폐지의 영향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의 폐지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가 지난 3월 폐지되었다. 별장 중과세 규정은 1973년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고려해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증하게 되자, 중과세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이 2020년 제안되고,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별장 중과세는 50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별장의 취득세는 도입 당시 표준세율의 7.5배 수준을 유지하다가, 폐지 직전에는 취득세 기본세율에 중과세율 8%를 가산해 부과하였다. 별장의 재산세는 도입 당시 일반재산세율의 2배(0.6%)였다가,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서 별장 재산세 중과세율이 과세표준의 4%로 1%p 인하되어 부과되어 폐지직전까지 계속되었다. 별장의 개념 별장의 개념에 관해 종전 지방세법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초대석] 강호동 합천 율곡농협조합장 “현실로 다가온 농촌소멸…농업소득 증대가 해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황금빛 쌀보리가 넘실대던 농촌의 가을걷이가 막바지다. 땀방울로 일군 값진 곡식들은 전국으로 유통돼 식탁을 풍성하게 채운다. 국민 밥상의 근간이 되는 농촌 그리고 농업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농촌 경로당은 80대가 막내고, 아이 울음소리가 뚝 끊긴 마을이 점차 늘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농촌소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이제는 농촌과 농업이 식량안보의 핵심이라는 개념적 접근을 넘어 식품산업, 물류, 관광 등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혁신 성장이 가능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자원임을 인식해야 할 때다. 농촌을 지원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미래 사회의 중심에 농촌을 올려놓고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야 한다. 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다. 농협이다. 올해로 창립 62년을 맞은 농협은 앞으로의 60년 대계를 위해 분주하다. 농업이 대우받고 농업인이 존경받는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중이다. 첫 단추는 무엇일까. 농촌의 어려움과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근거리에서 청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