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사 사주는 해외현지기업에 수출을 하면서 중간에 중개상 명목으로 자신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를 끼워넣어 손가락 하나 까닥이지 않고,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챙겼다. 수출하는 해외현지기업 역시 사주가 차명으로 지배주주를 차지한 기업이고, 나머지 지분도 국내 회사가 갖고 있어 거액의 외환 배당금을 챙기면서 은닉재산을 축적했다.
# 다국적그룹 기업 B사는 코로나19 특수로 국내 매출이 늘자 한국에는 통상가로 팔고, 해외 그룹사에게는 저가로 팔아 구조적으로 한국의 이익을 해외로 빼돌렸다. 국내에서 거둔 막대한 이익을 배당금 명목으로 해외본사로 가져가면서 배당금에 저율과세를 하는 조세조약을 적용했는데 알고보니 편법적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국내에 들어와야 할 소득을 해외 현지로 빼돌리면서 지속적으로 외화자금을 유출한 역외탈세혐의자 5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유형은 법인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 24명, 무형자산 부당 이전 16명, 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 편법 반출 13명이다.
법인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은 A사 사례처럼 거래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주회사를 끼워 넣어 회사이익을 갉아먹는 수법이 적발됐다. 국내에서 그런 수법을 사용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지만, 해외를 통한 거래의 경우 국세청이 적발하지 않으면 불합리한 외화유출이 지속된다.
무형자산 부당 이전의 경우 특허 기술이나 브랜드 상표권처럼 갖고 있기만 하면, 앉아서 돈을 버는 무형자산을 사주 개인 또는 사주 일가 회사에게 거의 무상으로 떠넘겨 부당한 공짜 이익을 챙기는 사례다.
다국적기업의 편법반출의 경우 각국간 거래가격을 조정해 한국만 가격을 올려 팔아 이익을 챙기고, 그 돈을 상황에도 맞지 않는 조세조약을 이용해 빼가는 방법이나 아니면 사업형태는 그대로인데 회사 거래구조만 바꾸어 세금을 탈루하는 공격적 조세회피 수법을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조사에서 외환송금내역, 수출입 통관자료, 해외투자명세를 철저히 검증하고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 사주를 비롯하여 관련인들까지 포렌식, 금융거래조사,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추적망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세포탈혐의가 확인되면 범칙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면서 역외탈세 대응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걸맞게 엄정 처리하겠다”며 “앞으로도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그리고 공정과세 원칙을 세무조사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적법절차 및 적법과세를 세무조사의 관행과 문화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능적‧반사회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역량을 계속 집중하면서 과세주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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