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흐림동두천 -9.2℃
  • 구름조금강릉 -5.0℃
  • 맑음서울 -9.0℃
  • 맑음대전 -7.5℃
  • 맑음대구 -3.8℃
  • 구름많음울산 -2.8℃
  • 맑음광주 -3.1℃
  • 구름조금부산 -1.3℃
  • 구름조금고창 -4.3℃
  • 구름많음제주 2.7℃
  • 맑음강화 -9.5℃
  • 맑음보은 -7.8℃
  • 흐림금산 -6.5℃
  • 구름조금강진군 -2.0℃
  • 맑음경주시 -3.6℃
  • 구름조금거제 -0.9℃
기상청 제공

한국세무사회, KMI한국의학연구소와 건강검진 서비스 업무협약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KMI한국의학연구소(센터장 김상묵)가 한국세무사회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을 위한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16일 오전 10시, 한국세무사회 회관에서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들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업무협약은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의 복지 증진향상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KMI한국의학연구소가 제공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KMI한국의학연구소는 1985년 설립된 건강검진 기관으로 현재 서울 3곳(광화문, 여의도, 강남)과 지역 5곳(수원,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국 8개 지역에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비스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와 맘모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4월 중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정훈 총무이사, 김현규 청년세무사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KMI한국의학연구소는 김상묵 센터장, 장성록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의학연구소 김상묵 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간이 전문성과 경험을 공유하며, 더욱 발전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KMI한국의학연구소는 앞으로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지키며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구재이 회장은 “우리 회원과 사무소 직원 그리고 임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KMI한국의학연구소에서 특별한 조건으로 혜택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이 실효성 있는 건강관리 협약이 될 수 있도록 밀접하게 관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