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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좋아 부모 사망도 숨겼다…탈세 자산가, 국세청에 덜미

해외거주 중인 부모 임대소득 받아 흥청망청 '편법 증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부모 사망 사실도 숨긴 자산가가 탈세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이 6일 공개한 변칙상속‧증여 세무조사 선정 사례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해외 거주 중인 건물주 F씨가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만 계속 벌어들일 뿐 그 돈으로 자산을 사들이거나 생활비로 쓰기 위해 해외로 송금하는 등의 자금 움직임이 없다는 것을 포착했다.

 

F씨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금을 잘 신고하고는 있으나, 최근 수년간 국내 출·입국 사실이 없어 상황을 살펴본 결과 수년 전 해외현지에서 F씨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F씨의 자녀들은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사망사실을 숨겼고, F씨가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세금도 대신 냈다.

 

그러면서 F씨가 사망 전에는 F씨가 번 부동산 임대소득을 빼돌려 자녀들끼리 나눠 쓰는 편법증여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해외이주자 G 역시 국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비해 해외송금액이 미미하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분석 결과, 아들 H가 임대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등을 관리하면서, 임대소득을 본인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유용하고, 최근 몇 년간 입국사실이 없는 해외이주자 명의로 콘도회원권, 고급외제차 등을 사들 사실이 포착됐다.

 

전혀 근로한 적이 없는 여동생I는 명의만 빌려 가공인건비를 올리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임대소득을 유용한 혐의가 있는 아들H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가공인건비 계상을 통한 소득세 탈루혐의 확인을 위해 해외이주자 G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등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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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