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수출입업자들이나 관계자들이 관세청 공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 자신이 만든 웹사이트나 응용프로그램 등에 해당 데이터를 가져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수출물품 검사정보'등 수출입 관계자들이 통관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12종을 '공개 API'형태로 추가 개방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누구나 자신이 만든 웹사이트나 응용프로그램 등에 외부 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져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가령 기상청에서 공개 API 방식으로 날씨 데이터를 공개하면, 날씨 앱 개발자들이 이를 가져와 자신이 만든 앱에서 해당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 가능한 것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지난 2015년 '화물통관 진행정보'등 19종의 데이터를 '공개API'방식으로 개방한 이후 이를 점차 늘려 작년까지 42종을 개방했으며 이번 개방을 통해 총 54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개 API를 본격적으로 개방하기 시작한 2016년도에는 16억건이던 데이터 활용건수가 이후 급속히 증가해 올해에는 약 280억건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6년 대비 1650%로 증가한 수치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통관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매번 로그인해야 하는 등 여러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공개 API' 방식의 데이터 개방으로 수요자의 자체 프로그램에서도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에 추가로 개방한 데이터 12종은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의무 이행, 관세 납부 및 화물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10월 5일 디지털 기술을 통해 관세행정을 변화시키고자 '스마트 혁신'을 중심으로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이번 데이터 개방 역시 '스마트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앞으로도 공공·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무역데이터를 추가로 발굴해 적극 개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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