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다음달부터 오는 8월까지 3개월간 ‘금융권역 버그바운티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버그바운티란 소프트웨어나 웹사이트의 보안 취약점을 발견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금융회사 등이 자체 내부 보안 점검으로 발견하지 못한 취약점을 외부 해커 관점에서 사전에 찾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모의해킹과 달리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인원이 한정되지 않아 역량있는 다수가 정보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다.
최금 금융권에서는 사이버 위협의 지능화‧고도화로 전자금융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킹 시도는 금융 IT 신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도입과 함께 ‘알려진 보안취약점’ 이외 ‘제로데이 어텍’의 사이버 공격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다. 제로데이 어텍은 아직 공표되지 않거나 조치방안이 발표되지 않은 보안치약점을 이용한 해킹이다.
이번 버그바운티에는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회사 21곳이 참여한다. 화이트해커, 학생, 일반인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신고된 취약점은 전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위험도가 높고 파급력이 큰 취약점의 경우 전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전파해 보완하고 취약점관리번호(CVE) 등재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버그바운티는 나날이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보안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금융권의 보안 수준이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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