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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비트코인, 화폐 아닌 가상 자산…금융안정 위험 요인”

올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실험 예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28일 이종렬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 설명회에 참석해 “한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정부나 중앙은행도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니라는 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국장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A)도 (가상화폐에 대해) 가상자산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서도 가상자산으로 정의를 내리고 쓰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만약 국회 등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은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참여해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또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자산이 화폐가 아닌 만큼 제도권 편입과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긴 어렵지만, 금융안정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국장은 "화폐가 아니므로 한은이 낼 수 있는 입장은 없으나 금융 안정 위험 요인이 있는 만큼 9월 이후 은행 계좌에 연동되는 가상자산 거래 현황 등에 대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은은 통화와 상품 등 자산에 기초하거나 알고리즘에 의해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의 민간 발행 디지털화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이 국장은 “스테이블 코인 역시 소비자 보호 위험과 같은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 규제와 감시,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하반기 중 한은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증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은은 가상환경에서 CBDC 모의실험을 통해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 등 CBDC 생애주기별 처리 업무와 송금, 대금결제 등의 서비스 기능을 실험할 예정이다.

 

우선 한은 자체망을 통해 모의실험을 진행한 뒤 다른 금융기관, 정보기술(IT) 업체 등과 함께 유통과정, 업무 프로세스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이는 실제 발행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게 한은 측 입장이다.

 

이 국장은 “모의실험은 발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CBDC 관련 연구일 뿐이다. 도입 여부를 결정하려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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