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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생침해 탈세 사업자’ 163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유흥업소·대부업 등 조세포탈 고위험군 타깃
고의적 탈세 혐의, 착수부터 범칙조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서민에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한 민생침해 탈세사업자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민생침해 탈세자란 불법‧탈법적 행위로 서민에게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다.

 

업종으로는 상당수 유흥업소, 대부업, 불법 담배제조, 고액학원, 장례업, 인테리어 사업자 등이 포함됐다.

 

<조사대상자 현황>

 

합계

유흥업소

대부업자

불법담배

고액학원

장례상조

기타

163

28

86

21

13

5

10

<표=국세청>

 

이들은 축적한 부를 통해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면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준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높다.

 

지난 3월 국세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가 민생침해 분야 세무조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조사결과 범칙처분 등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94%로 압도적이었다.

 

유흥업종에서는 일명 ‘MD’(MerchanDiser)라는 유흥업소 영업사원을 활용해 소득을 은폐하는 행태가 포착됐다.

 

MD가 인터넷 카페 및 SNS에서 업장 테이블을 함께 동석하는 여러 명에게 나눠 팔고(조각모음), 그 돈을 사업체 계좌가 아닌 MD 개인계좌로 받아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또 양주를 패키지 형태로 판매하면서 가격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을 은폐하기도 했다.

 

대부업종에서는 급전이 필요한 기업을 상대로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는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수입을 숨긴 사례가 적발됐다. 심지어 이자를 현금으로 챙기거나 우편으로 받기도 했다. 그렇게 받은 원금과 이자는 직원 명의 차명계좌에 분산관리하면서 이중장부를 작성해 세무당국을 속이기도 했다.

 

 

중국 등에서 니코틴 원액을 다른 품목으로 속여 수입하고, 액상 전자담배를 불법으로 제조하여 무자료로 판매하고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불법 담배제조업자도 꼬리를 밟혔다.

 

이 업자는 고농도의 니코틴 원액을 밀수하거나 품목을 거짓으로 꾸며 수입한 후, 니코틴에 향료를 혼합한 불법 액상 전자담배를 제조해 전자담배 판매업체를 통해 유통, 판매시켰다. 이렇게 챙긴 대금은 현금 및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은폐했다.

 

고액학원업종에서는 가상결제시스템으로 받는 인터넷 강의료를 누락하는 수법이 적발됐다. 가상결제시스템에 차명계좌를 연결해 자동으로 수입을 빼돌렸다.

 

장례업체에서는 장례비 할인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들에게 고가의 장례용품을 이용하도록 강요해 폭리를 취하기도 했다.

 

인테리어업종에서도 할인을 미끼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서, 받은 대금은 친인척 차명계좌로 수령하거나 직원 명의 위장사업장을 개설해 수입을 쪼갰다.

 

국세청-검찰 조세범칙 공조

 

국세청은 앞서 유흥・향락업소, 사행성게임장 등 음성적 형태의 불법‧사치향락 분야, 불법 대부업자, 갑질 프랜차이즈 본부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분야, 예식장, 상조‧장례업, 고액학원‧스타강사 등 서민생활 밀접 분야를 고위험 탈세분야로 지정하고 관련 정밀분석업무를 추진해왔다.

 

민생침해 분야 세무조사 추징세액 징수율은 최근 5년간 40% 수준으로 이들은 세무조사로 추징해도 명의위장을 통해 세금 전체를 회피하고 있어 사전에 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실제 사업자를 밝혀내고, 가택 등에 은폐한 명의위장 증거자료 및 은닉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검찰과 민생침해 탈세사범 단속 협의채널을 구성, 민생침해 탈세사범을 조사할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착수하는 조세범칙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력한 공조체계를 꾸렸다.

 

실 사업자의 은닉재산을 포착 즉시 확정 전 보전압류해 조세채권을 조속히 확보하는 한편, 세무조사 결과 조세포탈 고발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자의 편법・탈법적 탈세행위에 대해 FIU정보, 빅테이터 분석 정보, 현장정보 등 과세정보 인프라를 활용하여 조사대상자를 정교하게 선정하는 한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불법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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