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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정무위] 금감원, 금융사 때려잡는 저승사자?…정은보 “법‧원칙 입각”

김희곤, DLF사태 법적 근거 없이 중징계…결국 패소 지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의 감독 행정은 법과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정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윤석헌 전임 원장은 재임 기간, 금감원이 얼마나 금융회사에 무서운 곳인지 보여줬다. 종합검사 부활시켰고, DLF사태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이 중징계 했다가 결국 패소했다”며 “금감원이 그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됐다고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정 원장은 “DLF 관련해서는 금감원 단계에서의 조치들은 이미 종료가 됐다.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기본적으로 감독 행정은 법과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감독은 사후적 제제 보다는 사전적 조치가 우선시돼야 한다. 소비자 보호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취임사도 한 바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재차 “금감원의 역할이 금융회사에 무거운 징계를 주는거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은 뒤 “취임 두달째인데 금감원이 금융사를 무조건 때려잡는 저승사자가 되기보단 금융소비자를 위한 역할을 하시길 바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무거운 징계를 주는 것이 주 역할)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금융소비자를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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