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정책

대출 내주고 1개월 내 펀드팔면 ‘꺾기’ 간주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3월부터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대출을 내어준 뒤 1개월 안에 펀드, 금전신탁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면 ‘꺾기’로 간주한다.

 

현재는 중소기업, 신용 7등급 이하 개인 등 취약차주와 일반차주로 구분해 취약차주에 대해서만 꺾기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를 강화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을 내년 2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취약차주는 물론 일반차주에 대해서도 대출 전후 1개월 내 펀드, 금전신탁 등 금융상품 판매가 제한된다. 꺾기는 은행이 대출을 할 때 강제로 예적금, 펀드, 보험 등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다.

 

또한 대출 꺾기를 통해 금융상품을 판매해 받는 월 납입액이 대출 금액의 1%를 초과하면 안된다. 은행업‧저축은행법 등에서 규정된 꺾기의 객관적 요건인 ‘1%룰’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취약차주 범위에는 중소기업과 신용 7등급 이하 개인 이외 피성년‧피한정후견인도 포함됐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및 대출‧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인적요건도 새로 규정했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는 법정 기관이 인증한 저격을 취득하거나 3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뒤 법정 교육을 2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했다.

 

특히 대출성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상담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보장성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종합자산관리사(IFP)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감독규정 제정안 전문은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4일부터 40일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받는다.

 

금융위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징금·과태료의 균형 있는 집행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