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주영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노동이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정과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고 지적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이행과 공공부문의 참여적 노사관계 구축과 책임경영 보장을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김주영 의원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합의했음에도 사회적 합의가 1년이 다 돼 가는 상황에서 이렇다 할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에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 후 1년이 된 현재까지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기재부의 노력은 커녕 국회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실제 현장에서는 기재부가 노동이사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김주영 의원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우리 정부가 약속했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미 유럽에서 보편·필수적인 제도"라며 "1951년 독일 광산공동결정법 도입을 시작으로 유럽 19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독일, 스웨덴 등 14개국에서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에까지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경영 의사 결정의 부작용과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공공기관 경영에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노동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견제와 감시 기능을 회복하고 대립적 노사관계를 이해와 협력 중심의 노사관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1차적으로 국회의 책임임을 통감하며 여야 의원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이행과 공공부문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 보장을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를 요청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비상임이사 지정과 관련해 기재부에서도 여러 노력을 해 왔다"며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김주영 의원의 주문에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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