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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겸순 세무사회 감사 "1년 예산 570억 세무사회…반드시 복식부기해야"

"총회 승인 없이 임원수당 1억 증액"국세무사회 58회 정기총회에서 지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30일 열린 한국세무사회 제58회 정기총회에서 감사 보고서는 김겸순 감사와 남창현 감사의 감사 의견이 서로 조율되지 못하면서 두 개로 나눠서 보고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4월 2일 ‘감사직무규정’을 개정하면서 감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감사는 상호 협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연명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감사보고서 공표 방법으로 ‘감사보고서는 총회에서 보고한다’는 규정도 같은 날 개정됐다.

 

감사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한국세무사회 내에서는 두 감사의 의견이 서로 달라 협의를 진행했으나 하나로 조율하는 합의를 이뤄내지는 못했다. 결국, 감사 의견은 두 감사가 각각 본인의 감사보고서를 보고하고 연명으로 서명만 하기로 했다.

 

본회 집행부 내의 ‘야당’, 김겸순 감사는 어떤 내용을 지적했나?

 

▲헌법 불합치 결정된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회원 수입 대폭 축소 위기

김 감사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회원 수입이 감소할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하고,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세무사회가 기획재정부와의 신뢰 관계를 잃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원경희 회장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시킨 업적에 대해 “세제실이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법률로 상향했다”는 표현을 세무사 신문과 회무 보고에 자주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상임이사회 권력 행사 시정 요구

상임이사회가 열리기 전 감사와 윤리위원장, 지방회장 등을 배제한 임원 회의를 ‘업무회의’로 명칭을 변경해 별도로 개최함으로 인해 이후 열리는 상임이사회는 업무회의에서 열린 내용을 집행부가 바라는 대로 의결하는 형식적 회의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상임이사회 자료를 전체 구성원에게 최소한 24시간 이전에 미리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 ‘자유게시판’ 폐쇄

김 감사는 세무사회 자유게시판이 폐쇄된 것과 관련해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20대 국회에서 이뤄내지 못한 것에 대해 “일정 시간 집행부의 의견이 없자 회원들이 집행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게시한 것 때문에 내린 조치로 보인다”라며 “비대면 시대에 회원 간 의견교환과 정보전달은 회장과의 1:1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을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혼탁한 임원 선거

임원 선거와 관련해 김 감사는 “2019년 선거 때도 2017년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통제를 벗어난 불법 유인물이 몇 명의 회원에 의해 전 회원에게 살포되었으며 회장후보 3인 중 특정 후보를 제외한 두 후보만을 비난하는 불법 비방 유인물이었다. 이 건 관련 회원을 선관위에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하였지만, 원경희 회장 당선 이후 재심의해 고발을 취하하고, 그 당사자는 윤리위원회 징계심의 중에 있음에도 선임직 부회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히고 “기재부 권고대로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켜 세무사회가 대내외적으로 신뢰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투명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해 반드시 복식부기 필요

김 감사는 한국세무사회의 결산서가 단식부기로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 “세무사회 예금이 1043억원, 1년 예산지출도 약 570억원인데 회원이 세무사회 결산을 한눈에 알아볼 수 없다. 그 이유는 회계를 단식과 수기장부로 하고 결산은 사업별수지표와 자산명세서만 보고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회계부문 중 소모성 경비사용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경조비, 접대비, 제도개선비와 업무지원비의 예산이 지난해보다 1억3천만원 증액된 만큼 투명하고 정당하게 사용해야 하며, 회원과의 소송비용으로 3800만원을 집행하는 일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임원수당, 총회 승인 없이 1억원 증액

김 감사는 “지난해 6월 28일 정기총회에서 이사회가 부의한 금액 그대로 임원수당으로 2억원(회장수당 1억 5천만원, 임원특별수당 5천만원)의 승인을 받았으며, 총회 중 회장수당 5천만원 증액 수정안은 부결됐다”며 “그런데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활동비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12월 12일 상임이사회에서 임원수당으로 1억원을 증액(회의비에서 전용)하여 총 3억원을 지출했다. 총회에서 부결된 임원수당 증액 건을 하급기관인 상임이사회에서 결의해 집행하는 것은 회칙 제19조 제1항 제4호 위반 및 최고의 의결기구인 총회의 의결을 무시한 회장을 권한 남용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임원수당과 임원의 업무지원비

김 감사는 윤리위원장과 연수원장,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은 임원수당의 지급한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데, 연수원장과 업무정화조사위원장에게 지급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전했다.

 

▲지방세무사회장 연수 교육 권한 신장

김 감사는 “연수교육 승인제도를 신고제도로 변경해 줄 것을 각 지방회장 7명 모두가 요청하고 있다”며 “이는 원경희 회장의 공약사항인만큼 지방회의 대폭적인 연수 자율권을 보장하고 교육비 정산보고는 건 별 보고하되, 교육비 잔액 정산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전했다.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의 윤리위원직 회피 요청

김 감사는 “징계조사자와 징계결정권자를 달리하는 것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역할하여 회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고문료 개선 필요

김 감사는 “2019회계연도에 특정인에게만 상당한 고문료를 집행했다”라며 “고문료 집행에 있어 객관적인 지급 사유 및 금액의 타당성으로 특정 고문만이 아니라 다른 전임 회장들도 소외감 없이 적극 활동할 수 있는 전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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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