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겸순 감사가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용진 기자]](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00727/art_15935855917748_b7bf14.jpg)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30일 열린 한국세무사회 제58회 정기총회에서 감사 보고서는 김겸순 감사와 남창현 감사의 감사 의견이 서로 조율되지 못하면서 두 개로 나눠서 보고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4월 2일 ‘감사직무규정’을 개정하면서 감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감사는 상호 협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연명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감사보고서 공표 방법으로 ‘감사보고서는 총회에서 보고한다’는 규정도 같은 날 개정됐다.
감사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한국세무사회 내에서는 두 감사의 의견이 서로 달라 협의를 진행했으나 하나로 조율하는 합의를 이뤄내지는 못했다. 결국, 감사 의견은 두 감사가 각각 본인의 감사보고서를 보고하고 연명으로 서명만 하기로 했다.
본회 집행부 내의 ‘야당’, 김겸순 감사는 어떤 내용을 지적했나?
▲헌법 불합치 결정된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회원 수입 대폭 축소 위기
김 감사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회원 수입이 감소할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하고,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세무사회가 기획재정부와의 신뢰 관계를 잃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원경희 회장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시킨 업적에 대해 “세제실이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법률로 상향했다”는 표현을 세무사 신문과 회무 보고에 자주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상임이사회 권력 행사 시정 요구
상임이사회가 열리기 전 감사와 윤리위원장, 지방회장 등을 배제한 임원 회의를 ‘업무회의’로 명칭을 변경해 별도로 개최함으로 인해 이후 열리는 상임이사회는 업무회의에서 열린 내용을 집행부가 바라는 대로 의결하는 형식적 회의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상임이사회 자료를 전체 구성원에게 최소한 24시간 이전에 미리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 ‘자유게시판’ 폐쇄
김 감사는 세무사회 자유게시판이 폐쇄된 것과 관련해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20대 국회에서 이뤄내지 못한 것에 대해 “일정 시간 집행부의 의견이 없자 회원들이 집행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게시한 것 때문에 내린 조치로 보인다”라며 “비대면 시대에 회원 간 의견교환과 정보전달은 회장과의 1:1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을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혼탁한 임원 선거
임원 선거와 관련해 김 감사는 “2019년 선거 때도 2017년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통제를 벗어난 불법 유인물이 몇 명의 회원에 의해 전 회원에게 살포되었으며 회장후보 3인 중 특정 후보를 제외한 두 후보만을 비난하는 불법 비방 유인물이었다. 이 건 관련 회원을 선관위에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하였지만, 원경희 회장 당선 이후 재심의해 고발을 취하하고, 그 당사자는 윤리위원회 징계심의 중에 있음에도 선임직 부회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히고 “기재부 권고대로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켜 세무사회가 대내외적으로 신뢰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투명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해 반드시 복식부기 필요
김 감사는 한국세무사회의 결산서가 단식부기로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 “세무사회 예금이 1043억원, 1년 예산지출도 약 570억원인데 회원이 세무사회 결산을 한눈에 알아볼 수 없다. 그 이유는 회계를 단식과 수기장부로 하고 결산은 사업별수지표와 자산명세서만 보고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회계부문 중 소모성 경비사용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경조비, 접대비, 제도개선비와 업무지원비의 예산이 지난해보다 1억3천만원 증액된 만큼 투명하고 정당하게 사용해야 하며, 회원과의 소송비용으로 3800만원을 집행하는 일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임원수당, 총회 승인 없이 1억원 증액
김 감사는 “지난해 6월 28일 정기총회에서 이사회가 부의한 금액 그대로 임원수당으로 2억원(회장수당 1억 5천만원, 임원특별수당 5천만원)의 승인을 받았으며, 총회 중 회장수당 5천만원 증액 수정안은 부결됐다”며 “그런데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활동비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12월 12일 상임이사회에서 임원수당으로 1억원을 증액(회의비에서 전용)하여 총 3억원을 지출했다. 총회에서 부결된 임원수당 증액 건을 하급기관인 상임이사회에서 결의해 집행하는 것은 회칙 제19조 제1항 제4호 위반 및 최고의 의결기구인 총회의 의결을 무시한 회장을 권한 남용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임원수당과 임원의 업무지원비
김 감사는 윤리위원장과 연수원장,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은 임원수당의 지급한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데, 연수원장과 업무정화조사위원장에게 지급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전했다.
▲지방세무사회장 연수 교육 권한 신장
김 감사는 “연수교육 승인제도를 신고제도로 변경해 줄 것을 각 지방회장 7명 모두가 요청하고 있다”며 “이는 원경희 회장의 공약사항인만큼 지방회의 대폭적인 연수 자율권을 보장하고 교육비 정산보고는 건 별 보고하되, 교육비 잔액 정산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전했다.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의 윤리위원직 회피 요청
김 감사는 “징계조사자와 징계결정권자를 달리하는 것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역할하여 회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고문료 개선 필요
김 감사는 “2019회계연도에 특정인에게만 상당한 고문료를 집행했다”라며 “고문료 집행에 있어 객관적인 지급 사유 및 금액의 타당성으로 특정 고문만이 아니라 다른 전임 회장들도 소외감 없이 적극 활동할 수 있는 전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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