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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이미 받은 유족구조금은 손해배상액서 공제해야"

'한강 몸통 시신'...장대호·고용주인 모텔 업주 공동 배상 책임도 인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해자 가족이 이미 받은 유족구조금을 가해자인 장대호에게서 받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해자 A씨의 배우자와 아들이 장씨와 장씨가 일했던 모텔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장씨는 2019년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씨가 시비를 걸고 숙박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 등)로 이듬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A씨 배우자와 아들은 장씨와 그의 고용주인 모텔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유족구조금으로 8천800여만원을 받았다.

 

2심은 손해배상금을 총 6억3천여만원으로 판단한 뒤 장씨와 모텔 업주가 공동으로 4억8천여만원, 장씨 단독으로 1억5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족이 이미 구조금을 받았으니 장씨와 모텔 업주의 배상금 4억8천만원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배상금에서 구조금을 공제한 자체는 타당하다며 이 부분에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모텔 업주의 부담분에서 공제한 것은 잘못됐다며 일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유족구조금은 피고 장대호가 단독 부담하는 부분에서만 공제해야 하고 모텔 업주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면 장대호가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유족이 그 위험까지 부담하게 돼 채권자로서 지위가 약해진다"고 설명했다. 장대호가 배상금을 물 처지가 안 되면 모텔 업주에게서라도 유족이 배상금을 받아야 하니, 함부로 모텔 업주의 배상 책임을 경감해줘선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유족이 손해배상의 일부에 불과한 구조금을 받은 것은 장대호가 단독으로 부담할 부분이 소멸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라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부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배상 청구가 아닌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유족구조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한 판결은 처음"이라면서 "범죄자 본인의 채무 액수가 사용자(모텔 업주)가 부담하는 액수보다 큰 경우 피해자가 이미 받은 유족구조금을 공제할 때 범죄자 본인이 단독 부담하는 부분에서만 공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설시한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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