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국감-기재위] 콜센터 노조 방지 요구 의혹…국세청 “개입한 바 없다”

노동법상 단체활동권 제한 요구 명시…장혜영 “묵인했어도 공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전화상담센터 운영업체를 선정하면서 요구사항에 근로자들의 단체행동을 예방(방지)라하는 요구를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6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 용역업체가 국세청에 제안한 2021년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집단화 방지’조항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용역업체는 국세청에 용역계약을 제안하면서 ‘상담사의 집단화 방지 및 발생 시 대처방안’ 조항에 ‘(집단화) 분위기조성 우려자 특별관리(문제 발생 시 즉각 전환 배치)’, ‘문제 야기자 특별면담(조직 내 분리)’, ‘단체행동 우려자 대체근무 투입’ 등의 조항을 넣었다.

 

사실상 노조설립 및 노조활동을 하지 말라는 조항이다.

 

노동법에서는 노동자의 기본권리 중 하나로 ‘단체행동권’을 두고, 노조 결성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해당 업체는 2019년 문건에서도 같은 조항의 계획서를 제출했다.

 

국세청이 요구하지 않았다면 용역업체가 그러한 조항을 굳이 넣을 이유가 마땅치 않고, 설령 용역업체가 자체적으로 넣었다고 해도 국세청이 문제삼지 않았다면, 사실상 노조 탄압을 묵인한 셈이 된다.

 

국세청은 6일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요구사항은 대국민 상대 상담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재했을 뿐 콜센터의 인사권이나 노조활동을 방해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콜센터에서는 지난 4월부터 노조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고, 국세청 역시 ‘민간위탁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앞서 노조활동 방해에 관한 고발이 있었지만 지난 7월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사실상 노동조합 설립을 막는 조항을 넣어 계약하겠다는 민간업체나, 이를 묵인한 국세청 모두 사실상 부당노동행위의 공범이다”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계약 과정에서 노동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