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전화상담센터 운영업체를 선정하면서 요구사항에 근로자들의 단체행동을 예방(방지)라하는 요구를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6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 용역업체가 국세청에 제안한 2021년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집단화 방지’조항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용역업체는 국세청에 용역계약을 제안하면서 ‘상담사의 집단화 방지 및 발생 시 대처방안’ 조항에 ‘(집단화) 분위기조성 우려자 특별관리(문제 발생 시 즉각 전환 배치)’, ‘문제 야기자 특별면담(조직 내 분리)’, ‘단체행동 우려자 대체근무 투입’ 등의 조항을 넣었다.
사실상 노조설립 및 노조활동을 하지 말라는 조항이다.
노동법에서는 노동자의 기본권리 중 하나로 ‘단체행동권’을 두고, 노조 결성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해당 업체는 2019년 문건에서도 같은 조항의 계획서를 제출했다.
국세청이 요구하지 않았다면 용역업체가 그러한 조항을 굳이 넣을 이유가 마땅치 않고, 설령 용역업체가 자체적으로 넣었다고 해도 국세청이 문제삼지 않았다면, 사실상 노조 탄압을 묵인한 셈이 된다.
국세청은 6일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요구사항은 대국민 상대 상담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재했을 뿐 콜센터의 인사권이나 노조활동을 방해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콜센터에서는 지난 4월부터 노조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고, 국세청 역시 ‘민간위탁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앞서 노조활동 방해에 관한 고발이 있었지만 지난 7월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사실상 노동조합 설립을 막는 조항을 넣어 계약하겠다는 민간업체나, 이를 묵인한 국세청 모두 사실상 부당노동행위의 공범이다”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계약 과정에서 노동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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