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7 (토)

  • 흐림동두천 -9.9℃
  • 흐림강릉 -3.6℃
  • 흐림서울 -7.9℃
  • 흐림대전 -6.3℃
  • 흐림대구 0.9℃
  • 흐림울산 1.5℃
  • 흐림광주 -2.6℃
  • 흐림부산 3.8℃
  • 흐림고창 -3.6℃
  • 흐림제주 2.3℃
  • 흐림강화 -10.0℃
  • 흐림보은 -6.2℃
  • 흐림금산 -5.3℃
  • 흐림강진군 -2.3℃
  • 흐림경주시 0.7℃
  • 흐림거제 3.8℃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휴대전화 압수영장으로 클라우드서 증거 확보…대법 "위법 수집"

재판부 "클라우드 전자정보 압수하려면 영장에 적시해야"…위법 수집 증거 첫 판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한 영장으로 그와 연동된 서버(클라우드)의 전자정보까지 압수수색할 수는 없다는 첫 판례를 남겼다.

 

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찰은 2020년 12월 재력가나 변호사 행세를 하면서 세 사람으로부터 총 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를 조사하던 중, A씨의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에서 은행 거래와 통화 내역, 메신저 대화 기록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 수사관이 휴식시간을 주자 A씨는 휴대전화를 열어 메신저 대화 내역을 삭제한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A씨에게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검색했고, 저장된 파일 가운데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됐다.

 

사기 사건 수사가 성폭력처벌법 사건으로 확대된 것이다. 경찰은 불법 촬영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들에게 연락해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1개월여 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외부저장매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A씨의 휴대전화를 켜 로그인 상태였던 클라우드 계정에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받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했다.

 

1심과 2심은 사기 혐의는 유죄로 봤으나 A씨의 임의제출로 경찰이 확보한 불법 촬영물 증거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 판단을 내렸다. 원래 수사 대상인 사기 범죄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는 사진·동영상을 탐색한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다만 압수수색영장을 받은 뒤 A씨의 클라우드 계정에서 찾아낸 불법 촬영물은 적법한 증거라고 인정했다.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그런데 대법원은 클라우드에서 확보한 불법 촬영물 증거마저 적법성이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은 '압수할 물건'으로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저장장치의 전자정보를 적시한 상태였으므로 원격지 서버에 저장돼있는 클라우드 서버 전자정보까지 압수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휴대전화나 컴퓨터 내 보관된 전자정보 등을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한 영장에 기해서 그와 연동된 서버에 보관된 전자정보 등을 압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최초 판단"이라며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하기 위해서는 '압수할 물건'에 그 부분이 포함돼 법관의 사전 심사를 거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