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행이 최근 금리를 올린 가운데 금융위가 우수대부업체를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가계대출을 막겠다며 서민들에게 고금리 대부업체를 소개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8월 30일 ㈜리드코프 등 21개 대부업체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로 선정 및 발표했다.
금융위는 은행으로부터 차입 허용, 온라인 대출중개플랫폼을 통한 대부 상품 중개 허용, 총 자산한도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논란 대상은 이들 21개 대부업체의 금리다.
이들 대부업체의 지난해 평균 금리는 21.74%이며, 올 상반기 평균 금리 20.85%에 달했다.
순이익의 경우 지난해 4188억원, 올 상반기 2927억원 규모에 달한다.
대부업체는 저축은행과 캐피털 등으로부터 연 5~7%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지만, 우수 대부업자 선정업체는 은행에서 연 2~3%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대부업체의 원가를 줄여주는 대신 그 혜택을 서민에게 주겠다는 취지지만, 대부업체의 원가(조달금리)는 3~4%p나 낮아지는 반면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낮아질지에 대한 보장은 없다.
실제 민간에서는 우수대부업체 선정을 두고 ‘연 20% 대출이율이 서민금융은 아니다’, ‘저신용자들이 경제적 약자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형태로 제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건 뭐 수렁으로 더 밀어넣는 정책이다’, ‘대출 다 막아놓고 연 20% 대출 이용하라는 정부가 사실인가?’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양 의원 측은 밝혔다.
특히 21개 우수대부업체 중 7개는 일본인 또는 일본법인 소유다.
양 의원은 “지난 8월 금리인상 이후로, 대출이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서민들과 취약차주들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하고 지원책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차주가 궁지에 내몰리지 않도록, 이들을 대부업체로 내모는 대신 정책금융지원 확대를 더 크게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관계기관들이 구체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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