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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기재위] 유경준, 비트코인 세금만 걷고 보호없다 vs 홍남기, 과세 유예불가

홍남기, 해외 가상자산 거래 2년 전부터 준비…NFT 가상자산 여부 검토 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준비가 미흡하다는 정책 질의가 제시됐다.

 

세금을 거두려면 자료 확보가 우선무인데 해외 거래소는 자료확보 방안이 미흡하고, 국내 거래소에는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못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투자자 보호방안도 미비해 과세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정부에서는 충분히 과세를 위한 준비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에 자료제출 가이드라인도 안 되어 있고, 거래소들은 어떤 법을 준용할지도 모른다”며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은 이해하지만, 가상자산 과세를 하려면 보호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로 인정된 거래소는 4개 뿐이고, 나머지 180개 중소거래소는 신고절차인데 접수는 안 돼 혼란이 일고 있다.

 

이들 거래소의 거래금액은 3조7천억 정도로 가상자산 인정 받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유 의원은 지난해 보호가 완료됐다는 1차관이 가상자산 과세 문제없겠다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대체불가능토큰(NFT, Non-Fungible Token) 등 블록체인에 기록한 디지털 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통해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가상자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가상자산의 법적정의는 양도, 대여, 인출이 가능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전자적 증표인데 NFT는 해당 범주에 들어감에도 과세 대상이 아니다.

 

유 의원은 시장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직적 체제와 아직 국세청 과세 시스템 및 투자자 보호 체계 등이 미흡한 상태에서 과세를 서두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법적으로 의무가 되어 있고, 거래 인프라도 갖췄다”라고 답했다.

 

이어 “국가간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협의를) 2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 지난해 이맘때 법개정이 국회에서 이뤄져 과세준비를 했다”며 “과세유예를 하는건 정책안정성과 신뢰성 부분에서 어렵다고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NFT 관련해서 “아직 가상자산 포함되는지 아닌지 범주에 들어가는지는 논란이 있으며 현재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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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