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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안정계정 도입…“유동성 적기 공급으로 금융사 부실 차단”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 3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내외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 따라 금융회사의 리스크가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융안정계정(가칭)’ 도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2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유관기관 합동 제3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모두 발언을 통해 김 부위원장은 “최근 해외 주요국들이 본격 긴축 전환을 추진하고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TF 회의에서는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이 적극 논의됐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해 예금보험기금 내 별도로 설치하는 계정으로 보증수수료, 다른 계정 차입, 채권 발행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적기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계정이다.

 

금융위는 과거 금융위기 시 활용했던 금융부문 시장안정조치가 현 상황에서 유효한지 여부와 발동 기준, 개선 필요성 등을 재점검했으며 향후 위기 발생 시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보완 및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회의에선 시장안정조치 비용부담자와 수혜자 사이에 지원조건과 범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시장안정조치 시행 전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금융위는 위험투자에서 얻는 수익은 사적이익으로 귀속되는 반면 이로 인한 금융불안은 공적 부담으로 조성되는 시장안정조치로 지원되는 비대칭성이 있다고 판단, 이러한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찾아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가계 개인사업자대출·리스크 신용평가 및 외화유동성 대응여력 등 가계부채 외환시장 관련 현황도 논의됐다.

 

다음 회의는 8월말 쯤 열릴며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수준, 최근 금융업권별 리스크 및 유사시 비상대응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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