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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법인‧어린 자녀…끼워넣기 탈세 수법 안 통한다

부동산 매매거래 중간에 결손법인 끼워넣어 세금 탈루
회사에 수십억원 빌려준 어린이, 알고보니 위장 대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어린 자녀 이름으로 채무거래를 맺거나 부동산 매매 거래 중간에 결손법인을 끼워넣어 세금을 탈루하려던 자산가들이 줄줄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또한, 직원 명의계좌로 회삿돈을 빼돌린 사주일가도 세무 검증대에 올랐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의 변칙상속‧증여 세무조사 선정 사례를 6일 공개했다.

 

제조회사 J 법인 사주 K는 소득 및 자금원천 대비 고액의 부동산 취득 등 재산이 급격히 늘어났다.

 

K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가공인건비 계상 등을 통해 수십억대 법인소득을 빼돌려 임직원·친인척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숨겼다.

 

K는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무기명채권, 회사채 등 고액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이자·배당 등 투자수익 수억원에 대한 금융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하고, 차명예금의 일부를 자녀 L에게 증여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업자 P는 과거 사들인 토지를 특수관계법인 Q에게 수십년 전 취득가격과 거의 차이나지 않는 수십억에 팔았다.

 

그런데 정작 특수관계법인 Q가 이 땅을 제3자인 부동산 개발업체에 팔았을 때는 0이 하나 더 늘어난 수백억대에 팔았으나, Q가 결손법인이란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특수관계법인 Q는 애초에 양도세 탈루를 하기 위해 만든 결손법인으로 건설업자 P로부터 거래대금 수십억 원을 미리 수취 후 재지급하는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했다.

 

국세청은 건설업자 P가 부동산 거래 중간에 부실법인을 끼워 넣어 실거래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연소자 R이 고액의 부동산 및 주식을 사들여 국세청 조사망에 올랐다.

 

연소자 R은 T 법인(부친 S가 사주)에 수십억원의 대여금이 설정되어 있으며, 그 대가로 고액의 이자를 수취하고 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연소자 R이 별다른 소득 및 재산이 없어 법인에 고액의 자금을 빌려줄 자력이 부족하고, 반면 같은 시기 부친 S의 예금자산은 감소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부친 S가 자기 돈을 회사에 빌려주면서 장부상으로만 채권자를 연소자 R로 바꾸는 수법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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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