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기상청 제공

헌재, 집합건물 공용부분 하자책임 최대 5년 ‘합헌’…“제척기간 기산점 필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아파트나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발생한 하자 책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으로 정한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부산의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 제9조의2 1항에 대해 낸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에는 아파트나 상가·오피스텔 등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다. 한 동의 건물 가운데 구조상 구분된 각 부분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서 각각의 구분소유권으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집합체를 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9년 준공한 A 아파트는 전체 세대 가운데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했고 나머지는 분양주택으로 공급됐다. 임대 세대는 임대의무기간 5년이 지난 2015년 1월 분양 전환 방식으로 매각됐다.

 

입주자대표회의는 A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당초 승인된 도면을 변경하거나 부실하게 시공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2016년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제척 기간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1·2심 모두 패소했다.

 

이에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결국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됐다.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5년의 임대 의무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매각되는 임대주택 특성을 고려할 때 담보 책임 기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으로 정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헌재는 “하나의 집합건물에 공통되는 제척기간의 기산점(계산 시작 시점)을 정할 필요가 있다"며 "공용부분 하자에 개별적으로 제척기간이 진행되도록 하면 분양자 등이 지나치게 장기간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이번처럼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공용부분의 수선·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다"며 "경미한 하자는 발견도 비교적 쉬워 5년 이하의 제척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