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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집합건물 공용부분 하자책임 최대 5년 ‘합헌’…“제척기간 기산점 필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아파트나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발생한 하자 책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으로 정한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부산의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 제9조의2 1항에 대해 낸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에는 아파트나 상가·오피스텔 등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다. 한 동의 건물 가운데 구조상 구분된 각 부분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서 각각의 구분소유권으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집합체를 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9년 준공한 A 아파트는 전체 세대 가운데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했고 나머지는 분양주택으로 공급됐다. 임대 세대는 임대의무기간 5년이 지난 2015년 1월 분양 전환 방식으로 매각됐다.

 

입주자대표회의는 A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당초 승인된 도면을 변경하거나 부실하게 시공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2016년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제척 기간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1·2심 모두 패소했다.

 

이에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결국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됐다.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5년의 임대 의무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매각되는 임대주택 특성을 고려할 때 담보 책임 기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으로 정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헌재는 “하나의 집합건물에 공통되는 제척기간의 기산점(계산 시작 시점)을 정할 필요가 있다"며 "공용부분 하자에 개별적으로 제척기간이 진행되도록 하면 분양자 등이 지나치게 장기간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이번처럼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공용부분의 수선·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다"며 "경미한 하자는 발견도 비교적 쉬워 5년 이하의 제척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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