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7 (토)

  • 흐림동두천 29.4℃
  • 흐림강릉 31.7℃
  • 구름많음서울 30.4℃
  • 구름많음대전 31.4℃
  • 흐림대구 30.5℃
  • 구름많음울산 30.9℃
  • 광주 27.6℃
  • 구름조금부산 30.3℃
  • 흐림고창 30.0℃
  • 제주 29.8℃
  • 흐림강화 29.6℃
  • 구름많음보은 30.2℃
  • 흐림금산 30.2℃
  • 흐림강진군 29.0℃
  • 구름많음경주시 33.0℃
  • 구름많음거제 29.2℃
기상청 제공

헌재, 집합건물 공용부분 하자책임 최대 5년 ‘합헌’…“제척기간 기산점 필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아파트나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발생한 하자 책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으로 정한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부산의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 제9조의2 1항에 대해 낸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에는 아파트나 상가·오피스텔 등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다. 한 동의 건물 가운데 구조상 구분된 각 부분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서 각각의 구분소유권으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집합체를 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9년 준공한 A 아파트는 전체 세대 가운데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했고 나머지는 분양주택으로 공급됐다. 임대 세대는 임대의무기간 5년이 지난 2015년 1월 분양 전환 방식으로 매각됐다.

 

입주자대표회의는 A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당초 승인된 도면을 변경하거나 부실하게 시공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2016년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제척 기간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1·2심 모두 패소했다.

 

이에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결국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됐다.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5년의 임대 의무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매각되는 임대주택 특성을 고려할 때 담보 책임 기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으로 정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헌재는 “하나의 집합건물에 공통되는 제척기간의 기산점(계산 시작 시점)을 정할 필요가 있다"며 "공용부분 하자에 개별적으로 제척기간이 진행되도록 하면 분양자 등이 지나치게 장기간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이번처럼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공용부분의 수선·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다"며 "경미한 하자는 발견도 비교적 쉬워 5년 이하의 제척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의사의 꿈을 버리고 인류 최고의 지혜를 만든 사람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정부 측의 강행으로 의대증원이 확실시 되어가며 바야흐로 의사 전성시대가 도래되었다. 현재 의대정원 3058명이 5058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10년 후에는 5만명 이상의 의사가 늘어나게 된 것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 포지티브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존재하듯이 이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도래될 것임은 명확하다. 첫째는, 의사를 목표로 하는 광풍시대가 사회구조를 더욱 불균형으로 만들 것이다. 오로지 계급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본인을 비롯해 부모들이 더 미친듯이 나댈 것은 지금까지의 입시 흐름을 봐서도 틀림없다. 그래서 흔히 회자되는 의대입학을 위한 반수생, N수생의 폭증이 불 보듯 뻔하며 이 수요는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를 거의 고갈시켜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큰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SKY대 등의 이공계 우수인재들이 의대입학을 하기 위해 자퇴를 하고 의대입시 전문학원에 몰려드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현재 바이오, AI, 우주, 반도체 등이 글로벌 산업의 중추로 국가간 초경쟁시대에 거꾸로 가는 현상이고 이는 국가미래에 매우 불안한 느낌을 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