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4 (토)

  • 흐림동두천 28.8℃
  • 구름많음강릉 23.8℃
  • 흐림서울 29.9℃
  • 구름조금대전 32.2℃
  • 구름많음대구 32.7℃
  • 구름조금울산 32.3℃
  • 맑음광주 32.5℃
  • 맑음부산 32.2℃
  • 구름조금고창 31.8℃
  • 맑음제주 31.4℃
  • 구름많음강화 28.0℃
  • 구름조금보은 31.4℃
  • 구름조금금산 31.8℃
  • 구름조금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4.3℃
  • 구름조금거제 31.9℃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의료사고 민사소송 입증기준 완화…"개연성으로 충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의료 사고를 당한 환자 측이 병원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이 기존보다 완화된 입증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유족이 한 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12월 병원에서 수술받다 혈압이 떨어져 심정지로 숨졌다. 유족은 2019년 7월 병원을 운영하는 이 재단을 상대로 1억6천여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족은 담당 의사가 환자를 소홀히 감시했고 간호사 호출에 즉시 대응하지 않아 A씨가 숨졌다고 주장했다.

 

담당 의사는 A씨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하고 약 30분 뒤 간호사에게 감시할 것을 지시하며 수술실을 비웠다. A씨의 혈압이 계속 내려갔지만 의사는 전화로 혈압상승제를 투여하라고 지시할 뿐 수술실로 돌아오지 않았다.

 

뒤늦게 돌아온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A씨를 큰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심정지로 사망했다.

 

1·2심 법원은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여 약 9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단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의료사고 소송에서 환자 쪽이 법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을 완화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환자 쪽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행위를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가 기존 질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증명해야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입증 기준이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데다 치료 지연이나 환자 방치 등 적극적 행위가 없는 경우 피해를 배상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법원은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 즉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에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환자 측이 과학적·의학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개연성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도 봤다. 다만 의학적 원리에 부합해야 하며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환자가 입은 손해가 의료상 과실로 발생한 게 아니라는 점을 의료행위를 한 의사·병원 등이 증명하면 이 같은 인과관계 추정은 깨질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진료상 과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법리를 정비해 새롭게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신정권 티메프 검은우산 비대위원장, 피해자 위한 '특별법 제정' 절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7월 23일 터진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피해액이 1조 3천억까지 늘어났다고 정부는 추산하고 있지만,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위해 티메프 피해자들이 신고한 피해 집계액은 1조 7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인터파크커머스, 큐텐의 미정산 금액, 소비자 미환불금액, PG관련 금액, 카드사 및 금융사 관련 금액을 합하면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까지 그 피해금액과 규모가 얼마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 각기 다른 정책과 지원처가 달라 피해자들은 피부에 닿지 않은 정책으로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정권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지원과 각 부처별 흩어져있는 지원책을 한 데 모으고 중앙집중식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피해업체들 역시 이번사태에 대해 일률적인 규제, 제재 정책을 바라는 것이 아닌 사업의 속성과 특성에 맞는 국가의 보증보험 시스템처럼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신정권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티메프 피해자들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짚어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