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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종부세 재산세액 공제범위, 시행령으로 바꿔도 합법"

재산세액 전부공제→일부공제 바뀐 2015년 시행령…대법 "유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면서 동일한 주택·토지 등에 부과된 재산세를 얼마만큼 공제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체계는 합법'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회사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31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의 일종으로 개인이 가진 부동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반면 재산세는 지방세로 분류되며 가진 재산에 부과된다. 일정 액수 이상의 부동산을 자산으로 가진 경우 하나의 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주택·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하는데 구체적인 계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시행령은 계속해서 바뀌어왔는데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계산식에 추가해 2015년 11월에 개정된 시행령이다.

 

이전에는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과세 대상에 부과된 재산세액 전부를 공제하도록 했다. 반면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해보면 재산세액 일부만 공제되는 결과가 나왔다.

 

마포세무서는 2016년 11월 A사에 종합부동산세 23억8천752만원과 농어촌특별세 4억7천75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제된 재산세액은 8억8천만원이었다.

 

A사는 추가 공제를 요구하며 2017년 소송을 냈다. A사 측은 과세당국이 재산세액 일부만 공제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해석했으나 법률에 따라 재산세액 전액을 공제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해석한다면 전액을 공제하도록 정한 법률과 달리 시행령이 재산세액을 일부만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 범위를 초과한 위법한 시행령이라고도 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사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시행령이 위법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사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이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했더라도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의 문언 등을 통해 볼 때 입법자가 재산세액을 얼마나 공제할지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제액 규모가 줄어들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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