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작년 1월 현장 관리직원 B씨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사장은 미친X이다", "사장XX, 새로운 여직원이 오면 관심이 많다"는 말을 해 사장을 모욕했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해고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A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B씨는 같은 해 3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며 신청을 인용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사측은 "소규모 업체라서 근로기준법 규정을 알지 못했고 B씨의 언행을 고려하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서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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