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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심상정 “이재용 초고가 자택 12년간 세금 축소…공시가격누락”

이재용 자택 교육목적부지로 용도 신고, 국세청·지자체 확인 안 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6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초고가 이태원 주택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2년 동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았다”며 “개별주택공시가격이 빠졌는데도 국세청이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재용 이태원 자택은 학교용도로 신고해 공시가격 산정을 회피했다”며 “국세청에 답변을 요구하니 지자체에서 재산세를 수정하면 그 결과를 통보받아 조치한다고 소극적으로 답했다”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자체에서 통보 안 하면 국세청은 현장조사를 아예 하지 않는가”라며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러니까 국세청이 불신을 받는 거 아닌가. 서울 시민이나 자영업자를 이렇게 누락하는 일이 있겠는가”하고 질타했다.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 규정 보면 국세공무원은 의심스러운 부동산 납세건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이재용 이태원 자택이 학교로 거의 쓰이지 않았음에도 지자체도 국세청도 확인 없이 세금만 누락된 셈이다.

 

김 후보자는 “개별사항 말씀드리기 어렵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한다”라고 답했다.

 

심 의원은 “우리 국민의 조세 저항이 큰 이유는 국세행정이 서민들에겐 서슬이 퍼런 데 부유층에는 관대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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