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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2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납세자 권익 지켜달라"

제2기 국세청 납보위 발족...외부출신 위원장 1명과 외부위원 14명, 내부 직원 1명으로 구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제2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국세청 납보위)가 8일 발족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제2기 국세청 납보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오찬을 나누었다.

 

2기 국세청 납보위는 4월 1일 위촉됐으나, ‘코로나19’로 위촉식이 연기된 바 있다.

 

국세청 납보위는 지방국세청・세무서 납보위에서 세무조사 등 납세자가 제기한 권리구제 관련 요구에 대한 재심 등을 담당한다.

 

외부출신 위원장 1명과 외부위원 14명, 그리고 국세청 내부 직원 1명으로 구성된다.

 

2018년 4월 1일 첫 신설됐으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김 국세청장은 “위원장과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위원들을 만나게 된 데 대해 반갑다”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렵고 바쁜 상황에서도 국세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위원직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 납보위가 신설된 후, 공정한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세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국세청장은 “(자신이) 국세청장으로 취임 이후 현재까지 세정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절차적 통제’를 뿌리내려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혀 왔다”라며 이를 위해 2기 국세청 납보위의 역할을 당부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이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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